RESERVATION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의함)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했을 때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 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 5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위해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37.5℃의 기준은 행정 지침에 의한 것.
    5. 행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 등의 발령에 의해 현 외로의 이동 제한이 발령되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8.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숙박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인정되었을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이와테현 숙박업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따름)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 6조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 7조

  1. 당 호텔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위해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37.5℃의 기준은 행정 지침에 의한 것.
    3. 행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 등의 발령에 의해 현 외로의 이동 제한이 발령되었을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6. 천재지변, 시설 문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이와테현 숙박업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객실 내 흡연, 소방용 설비를 이용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약관 금지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애 따르지 않을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에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 8조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1)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2)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3)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4. (4)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 9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박하시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 10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 11조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선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등에서 안내합니다.
    프론트, 현금인출 등 서비스 시간:
    1. 1. 24시간 운영
    2. 2. 프론트 서비스 : 24시간
    3. 3. 익스체인지 서비스 : 24시간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별지 게재
  2. 영업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2조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 13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기관으로부터 SAFETY마크를 수령받았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3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지시를 요청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을 시에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됩니다.
  3. 전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 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산정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세금 적산  
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숙박요금1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②서비스료(①×10%)
③세금
a. 소비세
b. 입탕세
a.소비세
(①+②)×소비세
b.입탕세
1인당150円
추가요금2 ④식음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⑤서비스료(④×10%)
⑥세금
c.소비세
c.소비세
(④+⑤)×소비세

비고:소비세 이율은 소비세의 이율은 그 시점의 세율을 근거로 합니다.

별표 제 2

위약금(제 6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7일전
  100% 80% 50% 20%

주의)%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이용 규약

객실 이용 안내

  1. 객실 쪽의 피난 경로도는 객실 입구 문 뒷면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재실 중이거나 특히 취침 시에는 반드시 안쪽 열쇠와 안전고리를 걸어주세요.
  3. 누군가 객실 문을 토크했을 경우에는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상한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문을 열지 마시고 프런트 데스크(내선7)로 연락해 주십시오.
  4.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특히 침대)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5.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등 화기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영업행위(전시회·기타)등 숙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7.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객실 내를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8. 야간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방 열쇠에 대해

  1. 투숙 중 외출 시 객실 키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잠금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프론트에 보관 가능합니다.
  2. 호텔 내 레스토랑, 바 등을 룸차지로 이용하실 경우, 객실 키 또는 숙박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 등에 대해서

  1. 결제는 출발 시 프론트에서 정산하여 주십시오. 또한, 숙박 도중에도 상황에 따라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도착 시에 예치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3. 쇼핑비, 티켓값, 택시비, 우표값, 택배발송비 등은 호텔측에서 미리 대신 지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4. 객실 내 전화 이용 시 시설사용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5. 법정 세금 외, 서비스료로 금액의 10%가 가산되오니 팁은 받고있지 않습니다.

귀중품・보관품에 대하여

  1. 체재 중의 현금, 유가증권, 그 외 귀중품 보관에 대해서는, 프런트에 보관 부탁드립니다. 프런트에 보관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골동품 등의 물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2. 호텔 내 유실물 처리는 일정 기간 저희 호텔에서 보관하며, 이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3. 물품 보관소의 소정 기간이 경과되어도 연락이 없을 경우 1개월 한도로 하며,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호텔 내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아래의 물품 반입 또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 동물, 새 등의 애완동물류.(보조견 제외)
  2.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3. 악취를 풍기는 물건
  4. 법에 의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총포, 도검, 각성제 종류.
  5. 호텔 밖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
  6. 도박이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되는 언동.
  7. 유카타, 목욕가운 등으로 객실밖으로 나가는 것.
  8.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등.
  9. 호텔의 허가 없이 호텔 내부를 촬영하는 것.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폭력단과 폭력단원 및 공공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분인 경우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 폭력단원 등은 당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예약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반사회적 단체 및 반사회적 단체원(폭력단 및 과격행동・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은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예약 후,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즉시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4. 호텔 이용에 있어 심신쇠약, 약품, 음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이용을 금지합니다.

기타

  1. 관내 시설 및 제반 물품에 대한 규정
    1.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2. 시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3. 3. 다른 곳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2.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3. 응급상황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단, 지붕, 기계실 등 고객용 공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4.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조물,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또는 분실했을 경우 상당 금액을 변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 이용대금 지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님의 이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