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숙박객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의함)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 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일을 초과했을 때는 3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 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 5조
-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하여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위해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37.5℃의 기준은 행정 지침에 의한 것.
- 행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 등의 발령에 의해 현 외로의 이동 제한이 발령되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인정되었을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이와테현 숙박업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따름)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 6조
-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로, 그 지불보다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외)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 7조
-
당 호텔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위해 37.5℃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37.5℃의 기준은 행정 지침에 의한 것.
- 행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 등의 발령에 의해 현 외로의 이동 제한이 발령되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정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 천재지변, 시설 문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이와테현 숙박업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객실 내 흡연, 소방용 설비를 이용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약관 금지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애 따르지 않을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에게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 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3)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 (4)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시간)
제 9조
-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박하시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서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 10조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 11조
-
당 호텔의 주요 시설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선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의 게시물,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등에서 안내합니다.
프론트, 현금인출 등 서비스 시간:- 1. 24시간 운영
- 2. 프론트 서비스 : 24시간
- 3. 익스체인지 서비스 : 24시간
별지 게재 - 영업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2조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받습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 13조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소방 기관으로부터 SAFETY마크를 수령받았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조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5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시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3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지시를 요청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을 시에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됩니다.
- 전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으로,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조
- 숙박객이 당 호텔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 18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 제 1
숙박 요금 등의 산정방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 세금 적산 | ||
---|---|---|---|
숙박객이 지불해야할 총액 | 숙박요금1 |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②서비스료(①×10%) ③세금 a. 소비세 b. 입탕세 |
a.소비세 (①+②)×소비세 b.입탕세 1인당150円 |
추가요금2 |
④식음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⑤서비스료(④×10%) ⑥세금 c.소비세 |
c.소비세 (④+⑤)×소비세 |
비고:소비세 이율은 소비세의 이율은 그 시점의 세율을 근거로 합니다.
별표 제 2
위약금(제 6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 불박 | 당일 | 전날 | 7일전 |
---|---|---|---|---|
100% | 80% | 50% | 20% |
주의)%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이용 규약
객실 이용 안내
- 객실 쪽의 피난 경로도는 객실 입구 문 뒷면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실 중이거나 특히 취침 시에는 반드시 안쪽 열쇠와 안전고리를 걸어주세요.
- 누군가 객실 문을 토크했을 경우에는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상한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문을 열지 마시고 프런트 데스크(내선7)로 연락해 주십시오.
-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특히 침대)에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등 화기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영업행위(전시회·기타)등 숙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객실 내를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 야간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방 열쇠에 대해
- 투숙 중 외출 시 객실 키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잠금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프론트에 보관 가능합니다.
- 호텔 내 레스토랑, 바 등을 룸차지로 이용하실 경우, 객실 키 또는 숙박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 등에 대해서
- 결제는 출발 시 프론트에서 정산하여 주십시오. 또한, 숙박 도중에도 상황에 따라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도착 시에 예치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 쇼핑비, 티켓값, 택시비, 우표값, 택배발송비 등은 호텔측에서 미리 대신 지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객실 내 전화 이용 시 시설사용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법정 세금 외, 서비스료로 금액의 10%가 가산되오니 팁은 받고있지 않습니다.
귀중품・보관품에 대하여
- 체재 중의 현금, 유가증권, 그 외 귀중품 보관에 대해서는, 프런트에 보관 부탁드립니다. 프런트에 보관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 호텔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골동품 등의 물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 호텔 내 유실물 처리는 일정 기간 저희 호텔에서 보관하며, 이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물품 보관소의 소정 기간이 경과되어도 연락이 없을 경우 1개월 한도로 하며,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호텔 내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아래의 물품 반입 또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 동물, 새 등의 애완동물류.(보조견 제외)
-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
- 악취를 풍기는 물건
- 법에 의해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총포, 도검, 각성제 종류.
- 호텔 밖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
- 도박이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되는 언동.
- 유카타, 목욕가운 등으로 객실밖으로 나가는 것.
-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등.
- 호텔의 허가 없이 호텔 내부를 촬영하는 것.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폭력단과 폭력단원 및 공공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분인 경우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 폭력단원 등은 당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예약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단체 및 반사회적 단체원(폭력단 및 과격행동・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은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예약 후, 혹은 이용 중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즉시 호텔 이용을 금지합니다.
- 호텔 이용에 있어 심신쇠약, 약품, 음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이용을 금지합니다.
기타
-
관내 시설 및 제반 물품에 대한 규정
-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2. 시설 밖으로 반출하지 마십시오.
- 3. 다른 곳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응급상황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단, 지붕, 기계실 등 고객용 공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조물, 비품, 기타 물품을 손상, 오염 또는 분실했을 경우 상당 금액을 변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이용대금 지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님의 이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